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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쉐어대디입니다. 정부에서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층을 위해 월세 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 기간

2023. 5. 3.(수) 10:00 ~ 5.16.(화) 18:00(마감)

 

▷ 선정 인원

25,000명

 

▷ 선정 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지원 대상

만 19세~3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 1인 가구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도 지원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 등록 동거인도 지원 가능

※ 주민 등록 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은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선정자 및 은평형 청년 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지원 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는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 기간

2023. 5. 3.(수) 10:00 ~ 5.16.(화) 18:00(마감)

 

 

▷ 선정 인원

25,000명

▷ 선정 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 지급 방법

격월 계좌 입금 - 첫 지급: 8월 28일 예정(4월~7월분)

-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신청 자격․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연령) 만 19세~39세 이하(주민 등록 상 1983.1.1.~ 2004.12.31)

※ (거주 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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