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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년기에 소득활동을 종사하지 못할 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종류: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이 감액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 동안 적용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소득이 있는 업무"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도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을 연도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값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값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 수급을 시작한 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의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기된 연금액은 연기 기간 동안 이자를 더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의 일종으로,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일시 중단됩니다. 이는 조기노령연금이 소득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 수령시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다르며, 출생연도에 따라 아래와 같음:
출생연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예시 (1964년생의 경우):1964년생이 58세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70%의 연금액이 58세부터 시작되며, 연령이 59세일 때 76%, 60세일 때 82%, 61세일 때 88%, 62세일 때 94%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음.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다릅니다. 출생연도별로 연령을 확인하여 연금 신청 및 수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 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공단 웹사이트에서 예상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국민연금 공단 웹사이트 접속: 먼저 국민연금 공단의 공식 웹사이트(https://www.nps.or.xn) 접속합니다.
2.예상수령액 계산 진입: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메뉴나 검색 기능을 통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 또는 유사한 키워드를 찾습니다.
3.개인정보 입력: 예상수령액을 계산하려면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요구됩니다.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입 연도퇴직 연도 (또는 예상 퇴직 연도)
계산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계산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예상수령액은 연령, 가입 기간, 급여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국민연금 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안전하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가입자들에게 노후에 대비하여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연금에 관한 규정과 지급 조건을 잘 이해하고, 노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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