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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에게 부과되는 부가세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가 결정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의 몇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공식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매출세액을 구한 뒤, 이에 대한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구하는 것은,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입니다.
① 매출세액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과세자와는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부가세 미포함 매출)에 부가세 세율 10%를 곱하여 매출세액을 구하는 반면,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을 구하는 방법은 좀 더 복잡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존재 때문입니다.
▶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 계산 공식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을 구할 때는 먼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간이과세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해 벌어들인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 그다음 여기에 10%를 곱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15~4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10%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1.5~4%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세 세율은 업종별로 1.5~4%’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농업‧임업‧어업, 제조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
가장 낮은 부가가치율인 소매업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에 15%의 부가율을 곱한 후, 다시 10%를 곱합니다. 이렇게 하면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른 업종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출세액을 구하고 있습니다.
② 공제세액
매출세액을 구한 후, 여기서 공제세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입니다.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매입액(부가세 포함 매입액‧공급대가)에 0.5%를 곱해 구합니다. 적격증빙을 갖춘 매입금액의 0.5%를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 일반과세자보다 매입액에 대한 공제를 적게 받습니다.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간이과세자는 해당 기간 구입한 상품‧서비스 금액(부가세 포함 매입액)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일반과세자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③ 기타 공제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차감한 후, 다른 공제항목들을 차감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기타 공제세액 항목으로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하면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신용‧직불‧선불카드와 네이버페이 등 전자화폐로 결제받은 금액, 현금영수증 발급액의 1.3%를 연간 1000만 원 한도에서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과세 사업자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종의 사업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④ 가산세
기타 공제 세액들까지 차감한 뒤에는 가산세를 더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등 세법 규정을 어겼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과된 가산세가 있다면 이 금액만큼을 더해주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받을 수 없어요
가산세까지 더한 후에는 간이과세 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부가세 세액이 계산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에도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들은 사업 초기 인테리어 비용과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매입이 매출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세액 계산 공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글은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매입액 공제 방식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보 사장님들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로써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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