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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에게 부과되는 부가세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가 결정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의 몇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공식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결정공식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결정공식

 

매출세액을 구한 뒤, 이에 대한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구하는 것은,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결정공식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결정공식

① 매출세액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과세자와는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부가세 미포함 매출)에 부가세 세율 10%를 곱하여 매출세액을 구하는 반면,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을 구하는 방법은 좀 더 복잡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존재 때문입니다.

▶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 계산 공식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결정공식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결정공식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을 구할 때는 먼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간이과세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해 벌어들인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 그다음 여기에 10%를 곱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결정공식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결정공식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15~4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10%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1.5~4%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세 세율은 업종별로 1.5~4%’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농업‧임업‧어업, 제조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

 

가장 낮은 부가가치율인 소매업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에 15%의 부가율을 곱한 후, 다시 10%를 곱합니다. 이렇게 하면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른 업종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출세액을 구하고 있습니다. 

 

② 공제세액

 

매출세액을 구한 후, 여기서 공제세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입니다.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매입액(부가세 포함 매입액‧공급대가)에 0.5%를 곱해 구합니다. 적격증빙을 갖춘 매입금액의 0.5%를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결정공식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결정공식

 

※ 일반과세자보다 매입액에 대한 공제를 적게 받습니다.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간이과세자는 해당 기간 구입한 상품‧서비스 금액(부가세 포함 매입액)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일반과세자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③ 기타 공제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차감한 후, 다른 공제항목들을 차감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기타 공제세액 항목으로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하면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신용‧직불‧선불카드와 네이버페이 등 전자화폐로 결제받은 금액, 현금영수증 발급액의 1.3%를 연간 1000만 원 한도에서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과세 사업자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종의 사업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결정공식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결정공식

④ 가산세

기타 공제 세액들까지 차감한 뒤에는 가산세를 더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등 세법 규정을 어겼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과된 가산세가 있다면 이 금액만큼을 더해주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받을 수 없어요

가산세까지 더한 후에는 간이과세 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부가세 세액이 계산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에도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들은 사업 초기 인테리어 비용과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매입이 매출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세액 계산 공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글은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매입액 공제 방식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보 사장님들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로써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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