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소득세(개인사업자), 법인세(법인사업자)를 비롯한 여러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부가가치세는 사장님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세금입니다. 구입하고 판매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이 처음이신 초보 사장님들을 위해 부가세는 어떤 세금이고, 어떤 사업자가 어떤 경우에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부가세 세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세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부가세는 매출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가액에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세율은 일반과세자는 10%, 단순과세자는 3.3%입니다. 공제금액이란 매출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공제 가능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 가능한 금액은 사업비와 관련있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구분 | 내용 |
정의 |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계산 방식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 |
국세 |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고 부과하는 세금 |
물세 | 납세의무자의 개별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 |
일반소비세 | 면세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세 소비를 담세력으로 하는 소비세 *담세력 : 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정도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가 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의미함 |
간접세 |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최종소비자)와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사업자)가 다른 간접세 |
사장님들이 생산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과정을 예시로 설명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추가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다양한 재료와 인건비, 부대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제과점을 운영하는 A 사장님은 밀가루, 우유, 버터, 계란 등의 재료를 60만 원(부가세 별도)어치 구매하고, 이를 이용해 100만 원(부가세 별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경우, 사장님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매출액에서 재료값을 뺀 4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총 4만 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장님은 재료를 구입하며 순수한 재료값 60만 원에다 재료에 붙는 부가세 6만 원(60만 원 × 10%)을 더해 66만 원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빵을 팔면서는 순수한 빵값 100만 원에다 부가세 10만 원(100만 원 × 10%)을 더한 11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부가세는 대부분의 일반과세 사업자들이 상품 및 서비스 거래과정에서 부과되거나 받게 됩니다.
일부 간이, 면세, 영세율 사업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반과세자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과정에서 부가세를 부담하거나 받게 됩니다. 부가세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생성된 부가가치의 10%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계산됩니다. 부가세 포함 재료값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액: 재료값: 60만 원 + 부가세 6만 원(60만 원 × 10%) = 66만 원
- 매출액: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100만 원 × 10%) = 110만 원 이번 거래에서 A 사장님은 상품 거래 과정에서 부가세를 부담한 것이므로, 계산식에 따라 부가세 포함 재료값 및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상품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어떻게 다를까?
이전에는 부가세의 정확한 개념과 부가세 세액이 결정되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새로운 기본 용어인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용어는 부가세와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 공급가액: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서비스의 가격을 뜻합니다.
- 공급대가: 부가세가 포함된 상품‧서비스 가격을 말합니다.
간단한 개념이지만, 초보 사장님들은 이 용어를 헷갈려하기도 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따라서 부가세가 10%인 경우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세를 더해 공급대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는 사업자가 대신 징수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에 대한 한 가지 더 알아봅시다. 종종 초보 사장님들은 부가세를 사장님들이 벌어들인 돈에서 나가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부가세는 해당 상품‧서비스의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최종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판매가격의 10%를 부가세로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부가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최종소비자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다른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사장님들이 대신 징수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사장님들이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지불한 세금입니다. 부가세를 내기 위해 사장님들은 국세청을 대신해 세금을 거둬들이고 대신해 징수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의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최종소비자와 세금을 대신 징수해 신고‧납부하는 사장님들 간의 차이와 부가세의 결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글이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결정공식 (0) | 2023.07.13 |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0) | 2023.07.11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신청가능일자, 은행별 금리 확인방법 (0) | 2023.06.15 |
청년도약계좌 6%내외로 (0) | 2023.06.08 |
청년기본소득 25만원 신청하세요 (0) | 2023.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