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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업자 신고를 할 때 어떤 것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분류를 해줘서 신고해야 하는데 잘 몰라서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됩니다

사업을 시작하신분들은 다들 사업자 등록을 하셨겠지만 혹시나 안 하셨다면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사업자등록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 사업자의 정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상품) 또는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몇 번 일시적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고 끝낼 게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려는 사람이라면 예상되는 매출액이나 거래 건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업자로 분류된다는 뜻입니다.

 

▣ 사업자등록 의무

그리고 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판매한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라는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꼭 정해진 기일 안에 신청하셔야만 하는데요. 사업자등록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셔서 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앞으로 사업을 개시할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가이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가르는 기준은 연 매출 8,000만 원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해당 사업체에 적용될 과세 유형과 사업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 유형과 사업체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 간이과세, 면세 사업자로 분류되는데요. 면세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면세상품을 취급하는 소수의 업종만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글에서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갈리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사업자 유형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가르는 기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가르는 연 매출 기준은 8,000만 원입니다. 연 매출이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지역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죠.

 

반면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써 연 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연 매출 기준 8,000만원은 모든 사업체의 매출을 합한 금액이에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여기서 말하는 연 매출 기준은 해당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의 매출을 합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만 하는데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이 사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을 더한 금액이 8,0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모든 사업체를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기준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부가세신고, 납부기간 1년에 두번, 1월(전년도 7~12월분)과 7월(1~6월분) 1년에 한번, 매년 1월(직전연도분)
1~6월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업자는 7월에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세율 공급가액의 10% 업종별로 1.5~4%
매입세액 공제 여부 전액공제 매입액의 0.5%만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음 -연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사업자만 발급의무 있음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신규사업자는 발급 불가
부가세 납부 의무 납부 의무 있음 연 환산 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 의무 면제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어요 또한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이라는 매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들의 경우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해당됩니다.

◈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 리스트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일부 허용)

△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일부 허용)

△ 건설업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등 일부 허용)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 부동산 매매업

△ 제조업 (과자점업, 떡방앗간, 양복점업 등 일부 허용)

△ 도매업(일부 허용) 및 상품중개업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부동산 임대업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인수)한 사업자

△ 과세유흥장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세율이 낮고, 신고‧납부 횟수도 적어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느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과 신고‧납부 의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간이’라는 말에서 쉽게 짐작하실 수 있듯이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납세 의무가 더 가벼운 편입니다.

① 부가세 세율이 낮아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반과세자에게는 10%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되는 데 비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② 1년에 한번만 부가세 신고‧납부해요

또한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1월(전년도 7~12월분)과 7월(1~6월분)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매년 1월(직전 연도분)에만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는 점도 다릅니다. 다만 해당 연도 1~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 사업자는 그해 7월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③ 연 환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예요

또한 연 환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부가세를 신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일부만 공제받아요

 

이처럼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적용되는 부가세 세율도 낮고, 세금 신고‧납부 횟수도 적은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 간이과세자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반면에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하죠.

▣ 전문가가 말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이처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적용되는 부가세 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비율 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 사업체의 상황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처음에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게 세무사 등 전문가들의 조언인데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인테리어 비용, 집기 구입 등 초기 투자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비율(매입액의 0.5%)에 한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등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번 글이 초보 사장님들이 부가세 구조에 대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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