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쉐어대디입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 이후 여러 쟁점에 놓여있던 사안 중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당연 주 69시간 근무였습니다.
부모급여 등 국민을 생각한 정책도 내놓았지만 주 69시간 근무개편은 정말 노동자들에게는 마른하늘의 날벼락같은
개선안이었습니다. 오늘은 내일이 마감인 주 69시간 근무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17일 종료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시한과 상관없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개혁안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6일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17일까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식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당분간 의견 수렴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6일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한 고용노동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초과근무 관리단위를 '월·분기·반·년' 단위로 확대하는 게 정부 개편안의 골자입니다.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많을 때는 장시간 쉬자는 취지지만, 이 경우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무'와 '공짜 야근'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발표 8일 만인 지난달 14일 개혁안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혼란도 있었습니다."
말대로 일이 많을 때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없을 때에는 단축근무를 한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근로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항상 편법이 많고 현재 주 52시간 근무도 위법으로 지키지 않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이 법안이 과연
기업만 좋아지는 법이 되는지 OECD 국가 중 국민행복지수가 낮은 수치인 나라인 대한민국이 다시 업무과다로 행복지수가 근로자가 많아질지는 지켜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 국가행복지수 OECD 37개국 중 35위 그쳐 | 연합뉴스 (yna.co.kr)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근로자들은 아마도 이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어차피 탁상공론이고 모든 기업들의 상황을 다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 번쯤
이런 개편 법안을 마련할 때는 뒤에 일어날 일이 어떨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검사 변호사들도 분명
이러한 과도한 업무환경에 놓여 있을 텐데 말입니다. 기업들은 생각한다면 근로시간이 아닌 다른 대안으로도 충분히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계약직의 굴레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 깎아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말이죠 ㅎㅎ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민이 건강해지도록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0) | 2023.04.28 |
---|---|
소득공제형 청년 장기펀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4.24 |
카카오톡으로 돈되는 지원금 정보 받으세요! (0) | 2023.04.17 |
고용지원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0) | 2023.04.11 |
청년고용지원금 (0) | 2023.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