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공과금, 보험료 등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2025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제도
정부가 2025년 추경을 통해 신설한 디지털 바우처 지원책입니다.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조건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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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매출 3억원 이하(2023년 기준) 소상공인(개인·법인) |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50만 원 |
사용처 |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
지급 방식 | 신용·체크·선불카드 등록 후 결제 시 자동 차감 또는 바우처 지급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별도 제출 불필요(국세청 자료 자동 연동) |
지원 시기 |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 |
기타 |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 미사용 크레딧은 3개월 후 소멸 |
-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매출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 2023년 1월 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만 해당
- 폐업·휴업 상태 또는 연매출 3억 원 초과 시 제외
- 정책자금·희망회복금 등 일부 지원금과 중복 수혜 가능, 유사 크레딧과는 중복 불가
✅ 주요 내용 요약
- 지원금액: 연간 최대 50만원
- 사용처: 공과금(전기·수도·가스), 사회보험료
- 신청방법: 온라인(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
- 서류제출: 별도 제출 없이 자동 연동
- 지급방식: 카드 등록 후 자동 차감
✅ 신청 및 사용 절차
-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 접속 후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메뉴에서 사업자 정보 및 2023년 부가세 신고내역 자동 연동
- 지원 대상 자동 판별 후 신청 완료(별도 서류 제출 없음)
- 신청 후 수일 내 문자로 발급 안내,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
-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3개월 후 자동 소멸
✅ 세부사항
- 연매출 3억 원 이하 기준은 2023년 귀속분만 적용
- 사업자등록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 신청 가능, 미등록자는 제외
-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 가능, 선착순 마감 아님
- 사용 후 결제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영수증 별도 보관 필요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 가능 (선착순 아님)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소멸
- 결제 내역은 국세청 자동 반영 안됨 → 영수증 보관 필요
✅ 마무리 요약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은 고정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