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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9구간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구간별 지원 기준과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간별 지원 기준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각 구간별 경곗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구간: 월 소득인정액 1,718,974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2. 2구간: 월 소득인정액 2,864,957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 3구간: 월 소득인정액 4,010,939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4. 4구간: 월 소득인정액 5,156,922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5. 5구간: 월 소득인정액 5,729,913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6. 6구간: 월 소득인정액 7,448,887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7. 7구간: 월 소득인정액 8,594,870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8. 8구간: 월 소득인정액 11,459,826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9. 9구간: 월 소득인정액 17,189,739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300% 이하)
구간별 지원 금액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I유형의 구간별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2. 1구간: 570만 원
3. 2구간: 570만 원
4. 3구간: 570만 원
5. 4구간: 420만 원
6. 5구간: 420만 원
7. 6구간: 420만 원
8. 7구간: 350만 원
9. 8구간: 350만 원
10. 9구간: 100만 원
다자녀 가구 지원 금액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1. 1~3구간: 첫째, 둘째 자녀 570만 원,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2. 4~6구간: 첫째, 둘째 자녀 480만 원,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3. 7~8구간: 첫째, 둘째 자녀 450만 원,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4. 9구간: 첫째, 둘째 자녀 135만 원, 셋째 이상 자녀 200만 원
주의사항
1. 지원 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기준(백분위 8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학생은 성적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4.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로 인해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소득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