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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소추특권’을 부여하는 취지입니다.
2. ‘소추’의 해석 논쟁: 기소만? 재판 전부?
헌법 84조의 핵심 쟁점은 ‘소추’의 의미입니다.
- 좁은 해석(기소만):
‘소추’를 검사의 기소 행위로 한정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와 다수 헌법학자, 그리고 현행 헌법재판소법 등은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즉,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기존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 넓은 해석(재판 전부):
‘소추’에 기소와 재판 전체가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도 이 해석을 주장하며,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모두 정지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실제 판례 및 전례:
현재까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은 사례가 없어, 명확한 판례나 전례는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3. 이재명 사례: 대선과 불소추특권 적용 가능성
이재명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단될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 대법원 판단:
최근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 법조계 전망:
대체로 ‘기소만 불가’ 해석이 다수설이지만, 재판 중단설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밝힐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4. 결론 및 향후 쟁점
-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
현행 다수 해석에 따르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이미 기소된 재판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치·사회적 파장: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판 진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대선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 최종 판단 주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파기환송심’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재판 일정과 전략을 심층 분석합니다.
[‘파기환송심, 이재명 재판 일정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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