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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은 각각 실제 연봉과 다양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 등)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연봉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계산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별 점수를 합산해 산정하며, 각 점수에 단가를 곱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예시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직접 건강보험료 정산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분할 납부 신청방법 안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아지거나 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 통지가 오는 경우는 주로 “정산”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실제 소득과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차이를 맞추기 위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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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계산 방법의 이해

 

  • 기본 계산 공식과 적용: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2024년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7.09%, 이는 근로자와 회사가 동일하게 각각 3.545%의 비율로 분담하여 부담)

 

  • 정산의 정의와 목적:직장인의 전년도(예를 들어 2023년) 연봉(보수총액)의 변동 사항을 다음 해 4월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실제 소득 수준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 상세 정산 계산 예시와 설명:
    • 기준 연도별 연봉 비교 - 2023년 연봉: 4,000만 원 (상승된 연봉)
    • 이전 연도 연봉 - 2022년 연봉: 3,600만 원 (기존 연봉)
    • 2023년도 실제 월별 납부 필요 보험료 산출: 4,000만 원÷12 ×7.09%=236,333원/월
    • 4,000만 원÷12 ×7.09%=236,333원/월
    • 2023년도 연간 총 납부 필요 보험료 계산: 4,000만 원 ×7.09%=2,836,000원
    • 4,000만 원 ×7.09%=2,836,000원
    • 2022년 기준으로 기납부한 보험료 총액: 3,600만 원 ×7.09%=2,552,400원
    • 3,600만 원 ×7.09%=2,552,400원
    • 최종 정산 시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 산출: 2,836,000원-2,552,400원=283,600원→ 산출된 추가 납부 금액은 4월 급여 지급 시 일시납으로 처리하거나,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최대 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2,836,000원-2,552,400원=283,600원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체계적 정산 및 상세 계산 방법

 

  • 종합적 산정 기준과 구조: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부동산과 전월세 보증금 포함), 자동차 등 총 3~4가지의 세부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점수를 산정하며, 이렇게 산출된 각각의 점수에 현행 단가(2024년 기준으로 205.3원)를 곱하여 최종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출합니다.

 

  • 세부 등급 체계와 분류: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 75단계의 세분화된 등급으로 구분되며, 재산의 경우 50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종류, 배기량, 차량 연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등급이 구분됩니다.

 

  • 구체적 계산 예시와 설명:
    • 기준 월 소득액: 320만 원(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3,840만 원이며, 이는 26등급에 해당하여 1,095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 보유 재산 현황(전월세): 전세보증금으로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월세로 100만 원을 지출하는 경우 → 정해진 공식에 따라 환산 시 4,200만 원으로 계산되어 10등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244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 소유 차량 정보: 일반 승용차로 배기량 1,500cc이며 차령 5년 차량(이에 따른 배정 점수는 47점입니다)
    • 최종 산출 총점: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면 1,095 + 244 + 47 = 1,386점이 됩니다
    • 기본 보험료 산출: 1,386점 ×205.3원=284,624원
    • 추가되는 장기요양보험료: 284,624원 ×12.95%=36,858원
    • 최종 월별 납부액 계산: 284,624원+36,858원=321,482원

 

  • 저소득 가구 특례사항 (500만 원 이하):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 일반적인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가구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된 점수를 적용하는 특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가입자 유형별 건강보험료 등급 기준의 종합적 요약

 

구분 등급 기준 산정 요소
직장가입자 없음(실제 연봉 기준으로 산정) 보수월액(연간 총액÷12개월)
지역가입자 소득 75등급, 재산 50등급 체계 종합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생활수준 평가
- 직장가입자 산정방식: 실제 연봉(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의 등급 구분 없이 정해진 보험료율을 직접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지역가입자 산정방식: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 각각 정해진 등급표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점수를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최종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4. 건강보험료 산정에 관한 주요 참고사항

 

  • 직장가입자 관련 중요사항:
    • 매년 보험료율이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2024년 현재는 7.09%가 적용됩니다
    • 산출된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동일한 비율로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매년 실시되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연봉을 기준으로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지역가입자 관련 주요 사항:
    •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산출된 종합점수에 정해진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이 과정에서 각종 등급표가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생활수준 평가 점수 체계가 적용됩니다

 

종합 정리 및 결론:

 

직장가입자의 경우 실제 연봉(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등급별 점수 체계를 통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봉 인상 시 정산 과정에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종합적인 등급표에 따른 점수 산정 후 현행 단가를 적용하여 최종 보험료가 결정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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