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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종별로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입니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대부분 5명 미만(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매출액 기준: 업종별로 연 매출액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조업(식료품, 의복 등): 120억 원 이하
    • 농업·임업·어업·광업·건설업·운수업: 80억 원 이하
    • 도매·소매업 등: 50억 원 이하
    • 기술·여가·임대 서비스업 등: 3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0억 원 이하

 

지원 조건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을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 지원 중 소상공인 조건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소상공인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은 기준 보수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

  • 1~2등급: 보험료의 **80%** 지원
  • 3~4등급: 보험료의 **60%** 지원
  • 5~7등급: 보험료의 **50%** 지원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1,820,000원인 1등급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 40,950원의 80%인 32,760원을 환급받습니다. 이처럼 등급별로 환급 금액이 다르므로 자신의 등급과 지원 비율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온라인 플랫폼 또는 지사를 방문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격 확인과 보험료 납부 실적을 검토한 뒤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문의 및 유의사항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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