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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조건

 

비상계엄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선포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2.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3.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4.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비상계엄의 목적

 

비상계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상 필요에 대응: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함
  2.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극도로 혼란한 사회 상황에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

 

계엄사령관의 권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1. 행정 및 사법 사무 관장: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기능을 통제
  2. 특별 조치권: 체포, 구금, 압수, 수색, 언론, 출판, 집회 등에 대한 제한 조치
  3. 동원 및 징발권: 군사적 필요에 따른 자원 동원
  4. 재산 처분권: 작전상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수 있는 권한

 

법적 제한과 통제

 

비상계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국회 통고 의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함
  2. 국회의 해제 요구권: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
  3. 사전 심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이러한 법적 근거와 절차는 국가 비상사태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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