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의 가구원 구성과 소득, 재산에 따라 산정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이 두 가지 장려금의 신청 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신청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으로 구분됩니다. 가구요건은 가구원의 수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및 기타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00만원 |
재산요건 | 2억 4천만원 미만, 1억4천만원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은 50%차감) |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타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자
- 국세체납자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반기신청의 경우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고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신청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급액
지급액은 가구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120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40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총소득별 지급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총소득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총소득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자녀장려금 |
1,000만원 미만 | 120만원 | 240만원 | 300만원 | 80만원 |
1,000~1,500만원 미만 | 110만원 | 220만원 | 270만원 | 80만원 |
1,500~2,000만원 미만 | 100만원 | 200만원 | 240만원 | 80만원 |
2,000~2,500만원 미만 | 90만원 | 180만원 | 210만원 | 80만원 |
2,500~3,000만원 미만 | 80만원 | 160만원 | 180만원 | 80만원 |
3,000~3,500만원 미만 | - | 140만원 | 150만원 | 80만원 |
3,500~4,000만원 미만 | - | - | - | 80만원 |
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반기신청은 매년 상반기분(1월~6월)과 하반기분(7월~12월)으로 나뉘며, 상반기분은 다음해의 9월에 신청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의 3월에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의 9월에 신청하고, 하반기분은 2024년의 3월에 신청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다음해의 5월에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24년의 5월에 신청합니다.
신청기한 후 신청
신청기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다음 반기에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하반기분과 함께 다음해의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다음해의 정기신고 기간(5월)에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해의 정기신고 기간에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근로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숙지하고, 지급액과 신청기간을 잊지 않고 기억해두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통해 가족들과 행복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