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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치매가족 돌봄 안심휴가 사업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치매 환자가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단기 입원하거나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병비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병비 지원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
-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로, 경기도 내 도립노인전문병원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지원 금액
- 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입원: 하루 3만 원 지원 (최대 10일, 총 30만 원)
- 방문요양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시설: 하루 2만 원 지원 (최대 10일, 총 20만 원)
- 지원 조건
- 연중 최대 10일까지 간병비 지원 가능
- 단기입원과 방문요양서비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
💡 치매 환자의 상태와 가족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간병비 지원 신청 절차
① 사전 준비
먼저, 간병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경기도 거주 확인용)
-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료기관 발급)
- 신청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
- 서비스 이용 계획서 (단기입원 또는 방문요양 선택)
② 신청 방법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치매안심센터는 각 시·군·구 보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이용 가능한 병원 또는 요양서비스 선택
- 신청 완료 후 간병비 지원 승인 확인
③ 서비스 이용
- 승인 후 지정된 병원이나 요양서비스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서비스 이용이 끝난 후, 간병비는 경기도에서 직접 지급됩니다.
💡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 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경기도 거주 증빙)
-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서비스 이용 계획서 (단기입원/방문요양 선택)
- 기타 추가 서류 (필요시 센터에서 안내)
유의사항
- 간병비는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동일 기간 동안 중복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간병비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치매가족 돌봄 안심휴가'는 단기입원과 방문요양서비스라는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해 가족들이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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